‘응급실 뺑뺑이’로 4살 아이 사망…법원, 4억 배상 판결
입력 2026.04.15 19:57
수정 2026.04.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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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의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한 병원이 유족에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청구한 금액의 70% 수준인 총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병원을 찾았다.
이후 입원 중이던 김 군의 상태가 악화됐으나 B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 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A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햐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치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구급차는 20km 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지만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연명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적절한 처치 없이 119 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병원에 벌금 1000만원, A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