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수심위 거치면 직접수사 가능”
입력 2026.04.15 19:11
수정 2026.04.15 19:11
조사 사건 전반 수사 전환 가능…증선위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
수사심의위원회 통해 통제 유지…위원 구성·의결 절차 정비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금융당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착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수사 전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사경의 수사 전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사건이나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사건 등 일부에 한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없이 수사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치면 별도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없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전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 체계도 손질됐다.
금감원 조사부서 의견을 보다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또한 위원 2인 이상 요구 시 소집, 2인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당일 의결 원칙과 서면 의결 근거도 신설됐다. 반면 특사경에 이미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등 범죄에 대한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수사 전환 기준과 판단 절차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