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금융서비스 모델 교체 빨라진다…금융위, 변경 절차 간소화
입력 2026.04.15 16:43
수정 2026.04.15 16:44
단순 모델 변경은 재지정 없이 즉시 출시
보안 영향 따라 ‘경미·보통·상당’ 3단계 분류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AI 모델 변경은 별도 재지정 없이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AI 모델 변경은 별도 재지정 없이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버전 업그레이드나 모델 교체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적기 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생성형 AI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는 169건이 지정됐고, 이 가운데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개선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보안원이 이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할 예정이다.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재지정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보통’으로 분류되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뒤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상당’으로 판단되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보안체계나 시스템 구성의 변경 여부, 모델 변경 이후 입력 정보의 범위·형식, 답변 및 처리 결과의 변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기존 보안체계 변화 없이 입력·출력 변화도 크지 않으면 ‘경미’, 보안체계 변화는 없지만 답변 결과 변화가 크면 ‘보통’, 시스템 구성 변경 등 보안체계 자체 변경이 발생하면 ‘상당’으로 본다.
금융위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줄어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와 금융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효용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추가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금융권과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