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시 최대 1800만원 소득 공제…배당소득 5년간 분리과세
입력 2026.04.15 14:20
수정 2026.04.15 14:20
재경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 의결
재정경제부.ⓒ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우려 등 명시 등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이다. 이는 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된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는 투자금액의 40%를, 3000~5000만원 이하는 1200만원과 3000만원 초과 금액의 20%를, 5000~7000만원 이하는 1600만원과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를 각각 적용한다. 또 투자액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연간 25000만원이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한다.
과세특례 요건은 3년 이상 투자가 있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를 하거나 환매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한다. 납입금액 한도는 2억원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