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추심업계 ‘불법관행 정조준’…“정보유출·과잉추심 엄정 제재”
입력 2026.04.15 14:02
수정 2026.04.15 14:02
소멸시효 연장·채권 반복매각 등 관행 개선 요구
해킹 사고 재발 경고…“개인정보 유출 시 강력 제재”
현역병 대상 대출 자제 요청…채무조정 제도 활용 강조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등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련 법령과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였다.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등 실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련 법령과 검사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김형원 부원장보는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계의 준법의식과 개인채무자 보호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겨냥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연체채권 반복 매각과 과잉 추심 등 기존 문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증가하는 군 장병 채무 문제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도박·투자 목적 대출 이후 채무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지적하며 현역병 대상 영업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경고가 나왔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망분리와 접근통제, 암호화 등 기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령 측면에서는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규정 등 주요 변경사항을 재확인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연체이자 부담 완화, 추심총량제·추심유예제 등 채무자 보호 장치 준수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 가입 시 채권 매각 범위 확대와 은행 차입 허용 등 유인이 제공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점검·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