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기 직접 사고판다…재생에너지 특구 규제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15 14:21
수정 2026.04.15 14:21

자가용 전력 거래 자유화 망 요금 유예 특례 검토

ESS·마이크로그리드 지원 확대 지능형 전력망 구축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전력계통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력시장 구조를 일부 개편하는 수준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메가특구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산업과 기업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 추진된다.


정부는 ‘5극3특’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결합한 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부가 맡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전력 생산과 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자가용으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도 자유화한다.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규제 유연화도 병행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통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사항을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망 요금 부과 유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신기술 실증 환경도 확대된다.


‘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 연계(V2G) 사업 등 기존 제도에서 제한됐던 기술은 대규모 실증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과 인프라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확대에 맞춰 망 요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ESS와 마이크로그리드, 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전력망 고도화를 병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연계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함께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단위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균형성장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