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
입력 2026.04.14 14:15
수정 2026.04.14 14:16
노선버스, 심야화물차 통행료 면제 가이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노선버스는 이달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라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한 뒤,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하고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야 화물차는 심야 운행 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당초 30~50% 수준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애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들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