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서 "북한 돈 팝니다"…형사처벌 대상 될까?
입력 2026.04.14 12:16
수정 2026.04.14 12:16
중고거래 플랫폼에 북한 화폐 판매글 다수 게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北물품 반출·반입 시 통일부장관 승인받아야
법조계 "북한 물품 아닌 단순 골동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적용 어려울 듯"
"판매 행위 반복적인지, 금액 많은지, 초범인지 아닌지 따라서 처벌 여부 달라질 것"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북한 지폐 판매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중고 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와 동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북한 동전을 북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면서도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고 적법하게 취득한 경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다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지폐를 비롯해 물품 등을 국내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해당 화폐들이 북한 물품이 아닌 적법하게 취득한 단순 골동품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14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북한 5000원권 기념 지폐와 지난 1947년 발행된 100원권 지폐, 1959년 발행된 10전권 동전 등 북한 화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시된 상태다. 5000원권 기념지폐 판매자는 "소장 가치가 있는 희귀 화폐"라며 "특별한 수집품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북한 지폐 및 동전 판매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문제는 북한 화폐를 판매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남북교류협력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북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북한 화폐를 판매하는 행위가 이론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북한 동전을 북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으로 제2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서도 "1947년, 1959년 동전이고 과거에 위 동전을 취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북한 물품이 아닌 단순한 수집물, 골동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고 적법하게 취득한 경위가 증명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북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다만 처벌은 (판매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인지, 금액이 많은지, 초범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고발당하면 조사는 받겠지만 진짜 푼돈을 만들 용도였다면 (수사기관에서) 훈계를 조금 듣지 않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