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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4일 尹 재판 증인 출석…구속 이후 9개월만 법정 대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4 09:18
수정 2026.04.14 09:18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

증언거부권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가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하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해도 질문 기회는 줘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실제로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중앙지법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같은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부부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며,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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