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차단…150% 초과·5일 이상 보관 금지
입력 2026.04.13 19:00
수정 2026.04.13 19:00
위반 시 징역 3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클립아트코리아
주사기와 주사침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시행된다. 의료현장 수급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도한 보유와 특정 거래처 집중 공급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제조사와 판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사기와 주사침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된다.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준의 110%를 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또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공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현장에서 필수 의료품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