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인거래소에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해야"
입력 2026.04.13 13:24
수정 2026.04.13 13:28
지난 2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언급
내부 통제 장치 문제점 지목…"이중 확인 시스템 갖춰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 안전성·투명성 강화해야"
한국은행은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서킷 브레이커'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은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서킷 브레이커'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되짚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6일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약 60조원 상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패닉셀(투매)이나 자동 매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도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
한은은 빗썸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내부 통제 장치 부재를 지목했다.
당시 빗썸에서는 상급자의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의 검토 없이도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를 하루에 한 번만 대조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도 허술한 상태였다. 특히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피해가 컸다.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량 주문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 자산의 가격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브레이커'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킷 브레이커는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시장의 과열이나 패닉을 막기 위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장치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
한은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