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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원오·전재수 모두까기…선거법 위반·금품 의혹 동시 공세

김민석 오수진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4.13 09:57
수정 2026.04.13 10:01

"정원오, 수사·재판 받느라 시장직 수행 불가"

"게시물 삭제, '도둑이 제발 저린 격' 아닌가"

"전재수, 손발이 한 일 머리가 몰랐다는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논란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당선되더라도 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전재수 의원을 향해서는 "부끄럽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사태를 언급하며 "정 후보는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 시장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상 후보 적합도 답변에서 '모름'·'무응답' 층을 제외한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한 홍보물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선거법 판례상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이라며 "정원오 캠프에서는 민주당 경선 룰대로 환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 경선 룰이 법보다 위에 있는 발상인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 문의라도 해보고 발표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원오 캠프에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없다더니 관련 게시물을 지금 모두 삭제한 것을 보니 결국 도둑이 제발 저린 격 아닌가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양형 기준과 판례를 살펴보면 당선되더라도 되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지난 9일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한 정 후보의 '착착 캠프' 대변인실 SNS에 게시됐던 '재환산 왜곡 의혹' 관련 게시물들이 현재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또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적 없다고 했고 금품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은 전 후보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혔다"며 "천정궁에 간 적 없다는 말도, 금품을 받은 적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마디로 부산시민을 배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합수본 수사 결과는 단지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수본은 4명의 보좌진을 조직적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손발이 한 일을 머리가 몰랐다고 하는 황당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합수본을 향해서도 "이런 엉터리 수사, 도대체 합수본은 전 후보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라도 해보긴 했나"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종결한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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