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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화재 실종 60대 근로자, 33시간만에 시신 수습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11 09:00
수정 2026.04.11 09:00

화재 발생 후 2시간 40분 뒤 발견했지만

폭발·감전 우려에 시신 수습 어려움 겪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로 실종됐던 60대 근로자가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오후 11시 18분경 잠수함 내부에서 6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잠수함 화재 발생 후 33시간 20분 가량 만이다.


협력업체 근로자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정비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 청소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고립됐다.


당시 잠수함에 있던 작업자 47명 중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탈출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A씨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진화 작업과 함께 수색에 나섰고 2시간 40분 뒤인 오후 4시 38분께 잠수함 지하 공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수상 항해 중인 홍범도함.ⓒ방위사업청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잠수함 1층 생활 공간 아래쪽 지하 공간으로 바닥부 출입구(해치)에서 약 1m 떨어진 곳이었다. 소방당국과 회사 관계자들은 A씨 구조 시도 과정에서 잠수함 내부에 있는 고용량 배터리 폭발 우려와 감전·누전, 스파크 발생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야간 구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꽃이 일어나면서 회사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배터리 해체 작업 등으로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며 장시간 작업해 안전을 확보한 후 A씨의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A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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