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구제역' 유튜버 이준희, '쯔양 공갈' 징역 3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2 18:17
수정 2026.03.12 18:18

사생활 폭로 협박·갈취…공범 유튜버·변호사도 유죄 확정

法 "약점 이용해 재물 갈취…죄질 나쁘고 피해액도 상당"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시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네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제역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5년 2월 1심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앞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 2310만원을 갈취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사건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