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틀별법' 8건 국회 해수법안소위 통과…조경태 "국가적 차원 큰 틀 마련돼"
입력 2026.04.10 16:35
수정 2026.04.10 16:38
조경태 대표발의 법안 포함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새 성장 엔진 될 수 있도록 앞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에 대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안 8건이 병합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심사 결과, 해당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채택되어 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조경태 의원이 기존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월 북극항로 개척이 무분별한 '속도전'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선원들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조선·해운·물류 등 민간 연관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운용 모델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단순히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여 운송거리를 단축한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북극해의 특성상 철저한 안전 담보와 생태계 보호가 최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위 통과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부산항이 북극항로와 연계된 세계적인 물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북극항로 관련 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