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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상시고용 독려 법인데 '고용금지법' 됐다…대안 필요"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4.10 12:55
수정 2026.04.10 12:55

"현실적으로 '1년 11개월'만 고용"

"대기업 정규직, 뭉쳐서 권리 확보…

사용자, 이제 정규직 뽑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선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2년 기간제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규직은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 나아가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의 대화 기구에는 참여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정부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유연성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등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지만,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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