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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대화방서 특정인 거짓 음해…40대 주부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0 12:50
수정 2026.04.10 12:51

학부모 카카오톡 대화방서 특정인 음해 혐의 기소

원금 회수 뒤 추가 돈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거짓 사실로 특정인을 음해한 주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A씨는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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