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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원료 수급난…화학물질 등록 특례 적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10 11:57
수정 2026.04.10 11:57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 제출 허용

수급위기 물질 대상 2027년 말까지 한시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나중에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망 병목을 풀겠다는 취지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특례를 이날부터 조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등록 신청 때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 걸려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이달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해 관련 제품 생산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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