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기’ 아동부터 입양가정 결연 우선 심의…복지부, 입양정책 개선 착수
입력 2026.04.10 11:59
수정 2026.04.10 12:0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시설 대기 아동이 입양 결연(아동-양부모 매칭) 심의에서 우선 순위를 갖게 되고, 입양 신청도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보완책을 논의했다.
핵심 개선 내용은 결연방식 변경이다. 기존에는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하던 방식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해 상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비양부모 자격·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법원에 제출하는 결연확인서는 예비양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동과 첫 만남 이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입양 기본교육은 매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비수도권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4월 말 오픈 예정이다.
인력 보강도 병행한다. 위탁기관 가정환경조사 인력을 단기 충원해 일시적 대기 상황을 해소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실무인력도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아동의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담·조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예비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