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혐의 인정...양형 조사 다시해달라"
입력 2026.04.10 10:11
수정 2026.04.10 10:19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이날 재판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퉜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 21일에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자택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