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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 최고가격, 2차 수준 '동결'…민생 안정 위해 전격 유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4.09 19:00
수정 2026.04.09 19:00

ℓ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국제가격 급등 경유, 생계형 수요 고려

불법행위 주유소 85건 적발…'무관용' 대응

'착한 주유소' 102개 선정해 홍보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에 3차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뉴시스

정부가 오는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민생 물가 안정과 생계형 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확정됐다. 10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유가 추이와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4월 8일 휴전 발표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태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다. 특히 경유는 그동안 15% 이상 크게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유가가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경유의 경우 국제 가격 상승 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 기조 속에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협력해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졌다. 총 8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는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8건) ▲가짜 석유 판매(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3건) ▲정량 미달 주유(1건) ▲영업 방법 위반(27건) 등이다.


정부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9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감시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불법 행위 전력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이들 주유소에는 이번 주 중 인증 스티커가 발부되며 10일부터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내비게이션 앱과도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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