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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8 15:12
수정 2026.04.08 15:12

검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6개 혐의 적용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서 40점 만점에 33점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김훈을 구속기소했다.


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과거 교제하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전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훈은 뒤늦게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로도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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