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前장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4.07 17:02
수정 2026.04.07 17:03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변론종결
특검 "계엄 과정서 경호처 속이고 사후 증거인멸 지시"
金 "답정너 재판…굴복하지 않았다는 역사 남기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뉴시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안보를 흔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라며 "내란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끌어들이는 교사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범행 이후 태도 등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비상계엄 관련 각종 재판에서 정치재판, 여론재판, 심지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재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안보폰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경호처 답변이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당시 직무 보안 자료를 정리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인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1심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5월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