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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예능 PD, 후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2.28 09:27
수정 2026.02.28 09:27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제작진을 추행한 의혹을 받는 예능 PD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확보된 추가 자료를 토대로 기소가 이뤄졌다.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PD A씨를 지난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열린 회식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직장 후배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어깨를 감싸 안거나 목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 단계에서 한 차례 종결됐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추행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확보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접촉을 거부하며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내려졌다”며 “불송치 결정이 무죄 확정처럼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 수사 및 보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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