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용 검사 직권남용·법왜곡죄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공수처 "박상용 검사 관련 사건 수사3부 배당된 상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잘못됐다"며 시민이 고발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며 지난달 중순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법왜곡죄를 별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올 때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법왜곡죄 하나의 죄명으로만 들어온 경우엔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고민할 거리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