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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직권남용·법왜곡죄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7 11:16
수정 2026.04.07 11:54

공수처 "박상용 검사 관련 사건 수사3부 배당된 상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잘못됐다"며 시민이 고발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며 지난달 중순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19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법왜곡죄를 별건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올 때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고, 법왜곡죄 하나의 죄명으로만 들어온 경우엔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고민할 거리가 없다"고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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