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한 유튜버, 하이브에 1500만원 배상
입력 2026.04.07 13:15
수정 2026.04.07 13:15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진위 확인 없이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기존 판결을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30여 차례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8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하이브는 3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1500만원만 인정하면서 영상 내용과 게시 횟수, 조회수, 하이브의 업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