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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개입 정황 포착 (종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6 16:44
수정 2026.04.06 16:44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 가능 판단

서울고검에 이첩 요구…수사기록 모두 넘겨 받아

특검팀 "진술 회유,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金,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금품수수 정황 확인"

김지미 특별검사보.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6년 3월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등검찰청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특검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특검팀은 당초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이첩을 요구한 뒤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 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으려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의 '윗선'으로서 사건의 회유 또는 권한 오남용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해당 의혹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인멸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 특검보는 "법 규정은 명확하게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해당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사건들 중에서 유독 대북 송금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은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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