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이씨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입력 2026.04.06 12:00
수정 2026.04.06 12:00
반도체 소재 수입 규제 완화 병행
원순환 확대·산업계 부담 완화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이씨(IC) 트레이’와 ‘폐석재’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도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폐지, 고철, 폐유리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에 포함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를 보호·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반복 사용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 제조에 활용된다. 그간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뤄졌지만,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번 지정으로 합성수지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도 인정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폐석재’는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돌과 파쇄된 석재로, 천연석과 동일한 성분을 지닌다. 토사와 섞이지 않은 경우 골재나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능하며, 순환자원 지정으로 관련 제품 생산 시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기후부는 반도체 산업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부 폐기물에 대해 국내 재활용 촉진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했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자 자격도 확대한다. 그동안 폐기물 수입은 처리업자 중심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