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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이력·원산지 합동점검 103건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06 11:00
수정 2026.04.06 11:01

이력번호 미표시·거짓표시 등 확인

원산지 위반 38건…행정처분·형사입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축산물이력제 합동점검 결과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이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경우가 있었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미국산 소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진열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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