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완화"…금융위, 자시법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
입력 2026.04.06 12:00
수정 2026.04.06 12:00
소액공모 기준 10억 미만서
3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이미지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후속조치 일환이다.
내일(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관투자자에 벤처투자(VC)펀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 공모에 나서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 1년 동안 이뤄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통상 증권신고서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대비 분량이 2배가량 많다.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 및 수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할 경우,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와 관련한 공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모'의 기준은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의돼 있다.
다만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같은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히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을 1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관련 운용 주체(GP)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은 이번 투자자 수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완화돼 있는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