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입력 2026.04.06 12:00
수정 2026.04.06 12:0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성우하이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또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