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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4.06 08:22
수정 2026.04.06 22:38

12월 결산 법인 대상… 중소기업에 최대 6개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군포시청사ⓒ군포시제공


군포시는 이달 한 달 동안 2025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간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로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그 외 법인은 1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해당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며, 필요 시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관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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