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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0만 구독자' 유명 정치 유튜버,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4.05 16:03
수정 2026.04.05 16:25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정치 유튜버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성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개인 채널을 개설한 성씨는 주로 정치 관련 콘텐츠를 올려왔으며, 5일 현재 구독자는 106만 명에 이른다.


성씨는 지난달 16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매장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했다"며 "와인 한 잔을 마시고 5초 정도 운전했다. 5초도 운전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음주운전 연평균 단속 건수는 13만건으로 나타났다.


0.03~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으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0.08~0.2%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0.2% 이상의 만취 음주 운전자라면 면허취소 처분과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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