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걸린 뒤 경찰관 폭행까지…60대男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4.04 11:51
수정 2026.04.04 11:53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A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수갑을 풀어야 할 것 아니냐"며 보고서를 찢기도 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했을 때 성립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것 이외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