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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후진 기어 놓고 하차했다가' 광주서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60대女 입건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4.06 08:50
수정 2026.04.06 08:50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놓고 하차한 사이 움직인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기어 상태로 둔 채 하차했다. 운전자 없이 밀린 차량은 길을 걷고 있던 B씨(86·여)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에게 음주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40대 운전자가 자신의 화물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무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은 화물차 운전자는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 기어는 후진 상태였다.


후진 기어 상태로 차에서 내리면 차량이 뒤로 움직이거나 뒤집힐 수 있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잠시 하차하더라도 반드시 기어를 'P'로 고정해야 하며,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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