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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단체 만들어 담합 주도…서울시, 3명 경찰 송치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5 11:15
수정 2026.04.05 11:15

수천만원대 가입비 받고 비회원 중개 제한

범죄행위 신고·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금

비회원 부동산 중개를 제한한 공인중개사 단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의 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 26일자로 검찰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이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톡방 공동중개 제재 대화 내용. ⓒ서울시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오는 6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지능범죄수사팀 등 내부 조직개편으로 시민과 밀접한 부동산, 대부, 청소년 마약 유포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한다”며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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