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현장 의견 수렴…입법 논의 시동
입력 2026.03.31 15:27
수정 2026.03.31 15:27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노동부는 31일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김태선 의원실과 함께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이 함께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프리랜서 강사·예술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노·사단체, 지역 노동센터 관계자, 전문가들도 참석해 패키지 입법의 보완 사항과 현장 우려를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기존 법·제도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근무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권리 밖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