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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8 14:20
수정 2026.03.28 14:20

재판부, 치료받는 병원으로 주거 제한

작년 11월·올해 2월 이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대신 한 총재의 주거를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월∼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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