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제재 늦어지나…금감원장 "법리 적용에 한계"
입력 2026.03.26 15:57
수정 2026.03.26 15:59
"이용자보호법 검토 마무리되면 제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듭지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과 별개로,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어 당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를 통해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 관련 문제점은 다 확인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보호법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적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한계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가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빗썸 외 4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미흡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자산 현황이 어떤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차나 통제 장치가 어떤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며 "이 부분은 아마 개선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확인됐듯 격상된 가상자산 위상과 규제 사각지대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이용자보호법이 과도기적 입법이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 관련 부분에 대해 감독기구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재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들에 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갈등 요소가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