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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보자"…'법정 모욕 혐의'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0 23:45
수정 2026.03.21 00:10

서울중앙지법 "구속 필요성 또는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검찰, 지난 17일 구속영장 청구…"사법 체계 흔들 우려 커"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였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으나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의를 제기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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