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보자"…'법정 모욕 혐의'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3.20 23:45
수정 2026.03.21 00:10
서울중앙지법 "구속 필요성 또는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검찰, 지난 17일 구속영장 청구…"사법 체계 흔들 우려 커"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였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으나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의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