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대표 구속기로…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6.03.20 15:59
수정 2026.03.20 15:59
법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아
경찰, 김 대표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대표가 20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첫 경찰 조사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놓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