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보자"…'법정 모욕 혐의' 권우현 변호사 구속기로
입력 2026.03.20 11:26
수정 2026.03.20 11:27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작
법정서 "이게 사법부냐" 소란 일으킨 혐의
법원행정처,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 등 경찰에 고발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법정 소동 및 법정 모욕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권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