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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장, 법왜곡죄로 고소 당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6 12:23
수정 2026.03.16 12:24

주주연대 대표, 지난 14일 공수처에 1심 재판장 고소

1심서 강 전 회장 실형 선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는 무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스모터스 회장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법왜곡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김상연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강 전 회장은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도 면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2023년 3월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12만 50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총 7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2022년 8월~11월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아울러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한 변호사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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