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합동 기동단속
입력 2026.03.06 10:13
수정 2026.03.06 10:13
주중·주말 오후 2시~일몰 집중 점검
소각·흡연·무단 입산 등 위법행위 대상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이 함께 참여해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선다. 점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일몰 때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다. 산림 인접지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 포함된다.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과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