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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 27일 지급 개시...재정 부담(240억) 우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6.02.26 18:23
수정 2026.02.26 18:48

경기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을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등 매달 27일 고정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으로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연천군청사 전경ⓒ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부가 연천.정선.영양.청양.순창.신안.남해 등 7개 시범지역에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확정했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비 40% 지방비 60%의 정부 매칭 사업(사업비 800억원)으로 지방비 가운데 도비 30%를 제외한 240억원(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분담해야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안겨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천군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경상비용을 삭감하는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 정한 사용처·사용액(포인트 구분) 기준이 적용된다. 연천군은 사용 제한 완화(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당장 현행 기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월 5만 원)’와 ‘제한(월 10만 원)’ 2개 포인트로 분리 지급되며 잔액과 내역이 구분 표시된다.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는 합산 5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전 전체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 권역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 1권역(연천읍)·2권역(전곡읍)·3권역(읍 제외 8개 면)으로 나뉘며 권역별 사용 가능 지역이 다르다.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은 권역·포인트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읍 하나로마트·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며, 기한 경과 시 잔액은 소멸한다. 군은 매월 27일 지급 알림과 매주 금요일 잔액 알림 서비스로 사용 편의를 지원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사용 제한으로 불편이 예상되나, 시범사업이 2년을 넘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잔액은 전용 사이트(https://usersite.co.kr/giftCard?v=giftCardHome)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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