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내달 3일 구속기로
입력 2026.02.25 21:28
수정 2026.02.25 21:47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강 의원 체포동의안, 전날 국회 본회의서 통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 이후 나흘 만인 지난 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