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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건진법사 알선수재 유죄…엇갈린 판단, 김건희 2심에 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69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5 16:34
수정 2026.02.25 16:59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802만원 샤넬 가방 전달 혐의 유죄 판단

김 여사 재판부는 샤넬 가방 수수 '무죄'…"막연한 기대 속 교부, 인정 안돼"

법조계 "명시적 부탁 없어도 건넨 시기 등 정황 따지면 묵시적 청탁 인정"

"전성배 재판부, 알선자 책임 독립적 인정…김 여사 2심 영향 미칠 가능성"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금품 수수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세 차례 전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금품 전달 사실관계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내려진 만큼 향후 김 여사 항소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묵시적 청탁 인정 범위와 알선자의 독립적 책임 판단을 둘러싼 재판부의 법리 차이가 향후 김 여사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전성배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처음 가방을 받을 때 이미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사항과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첫 번째 샤넬 가방이 교부됐을 시점에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7일 첫 번째 샤넬 가방이 전달된 당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됐고 고가의 명품 가방을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었고,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므로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금품 수수가 이뤄졌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첫 번째로 전달받은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지만 김 여사가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어떤 청탁과 관련해 공여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가방을 건넨 시기, 취임을 앞두고 있었던 점, 취임 이후 실제 현안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알선수재죄는 중간에서 부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전제하는 개념이라서 돈을 받은 전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둘 사이가 밀접하고 전달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전씨에게 부탁과 금품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사건에서도 직접 부탁한 사실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상 묵시적 청탁 인정이 가능하므로 같은 쟁점이 문제된다면 유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묵시적 청탁의 인정 범위를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탁이 인정되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재판부 재량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며 "무엇보다 전씨 재판부에서는 알선자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강하게 인정했다는 것이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 여사 알선수재 재판에 대해 전씨 재판부의 판단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강한 간접 압박 효과는 있다고 보여진다"며 "재판부에 따라 판단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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