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리던 업주 목 찌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6.02.16 15:40
수정 2026.02.16 15:40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유 2년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업주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업주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호프집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업주인 B씨가 이를 제지하자 맥주잔을 깨뜨린 뒤 깨진 유리조각으로 B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유리조각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렸지만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