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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 충돌…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15 14:07
수정 2026.02.15 14:07

승용차 운전 중 불법 유턴 했다가 맞은편 오토바이 충돌

머리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달 치료 받다가 숨져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이 안 되는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했다가 사고를 냈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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