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외출 시 전기난로·전기매트 등 난방제품 전원 차단 필수
입력 2026.02.16 07:00
수정 2026.02.16 07:01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수칙 준수 당부
설 명절 전기안전수칙 5개명.ⓒ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16일 지켜야 할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공개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1월 27~30일)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12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약 25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설 연휴 전기안전 체크포인트로 ▲장기간 외출 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사용 후 난방기기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기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 사용 금지 ▲가습기는 콘센트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기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로 주방에서 가전제품 사용이 잦아지는 만큼 젖은 손으로 가전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시 난방기기 전원은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60여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기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